中담배 밀수해 제주서 '담배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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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담배 밀수해 제주서 '담배장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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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31) 등 5명을 입건하고, 624만2270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10종 414보루를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개별적으로 중국 채팅앱을 이용해 담배 판매 광고를 게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제주거주 중국인들에게 일정 장소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내 담배판매점에서 담배 1보루당 시가 1만6000원 상당에 구매한 뒤 제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2만5000원 가량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담배를 제주로 들여오기 위해 중국인 가이드와 채팅앱으로 접촉한 뒤 중국산 담배를 주문하면 가이드들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1인당 1보루씩 맡긴 뒤 제주로 들어와 이동중인 차량이나 숙소에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산 담배를 매일 10보루 이상 판매하며 3개월간 1인당 900보루 이상을 판매해 1인당 매달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중국인 가이드들이 담배를 몰래 들여온 것을 A씨 등이 취득한 부분에 대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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