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인근 20억대 시세차익 기획부동산, 서류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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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인근 20억대 시세차익 기획부동산, 서류위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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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자치경찰단의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일당 가운데 기획부동산 대표 이모씨(40) 등 4명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공간정보구축및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범 윤모씨(38세)와 농업회사 법인 등 4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페이퍼 컴퍼니)하고, 2015. 8.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임야 1만446㎡을 2억7500만원에 매입해 이를 또 다른 농업회사 법인 명의로 등기했다.

이후 제주도내 법무사 2곳의 사무장인 고모씨(44.여) 및 오모씨(40)와 공모해 위 토지를 분할로 매매했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2통을 위조한 후 제주시청에 제출해 13필지로 불법 분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할된 13필지는 그 직후 위 법무사 사무장을 통해 A씨, B씨가 설립한 3개 농업회사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발표로 인근 지가가 폭등하자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2억7500만원에 퇴를 매수한 뒤 쪼개 86명에게 25억7900만원에 공동지분 형식으로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제2공항 건설, 꿈에그린 아파트 건설, 중국자본 투자확대 등에 편승한 기획 부동산업자 및 떳다방에 의한 불법행위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업체제를 강화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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