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상, 국가제도를 바꾸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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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상, 국가제도를 바꾸기도 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9.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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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잘못된 행정과 공무원 배상을 바라보는 눈..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건설과 원상복구 명령후 도감사위가 공무원에 대해 이를 배상토록 한 일에 대해 논란이 많다.

원희룡 지사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말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원 지사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발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잘못 결정한 일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일의 경중을 떠나 책임행정을 더 잘 하라는 채찍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전직 공무원은 예전 북제주군청 시절 이야기 중 공무원의 일 처리와 관련된 몇가지 사례를 전해주며 공무원이 잘못된 일에 대해 처신하는 방법을 조언, 유심히 들었던 적이 있다.

물론 제주에서 생긴 일이다.

하나는 법원에서 공무원이 행정을 잘못했다며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해당 공무원 3명이 잘못 처리한 일에 대해 2천만원을 배상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3명의 공무원은 서로 네 잘못이라며 싸우고 미루다가 결국 이들 3명 모두에게 각각 5천만원의 벌금과 파면조치가 내려진 일이 있었다고 한다.

또 하나는 민원인에게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해당 과장이 아무리 생각 해도 걱정이 돼서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 읍소, 문제가 없도록 했던 사례도 있었다는 것.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 전직 공무원은 이번 과물해변사태만 해도 한사람이 잘못을 모두 책임 지고 감사위에 일부라도 변상하겠다고 했다면 감사위에서도 이처럼 강력한 패널티는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이같은 공무원 배상사례 중에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바꿔버린 아주 큰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다.

지금 우리는 인감증명서를 땔 때 도장이 없이 동사무소에 직접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십수년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인감을 도용해 인감을 발급받아 4억원 짜리 건물을 사기로 팔았다고 한다.

결국 대법원에서 인감도장을 잘못 발급해 준 직원의 아주 미세한 인감부분을 찾아내 서초구청 공무원이 손해를 모두 배상토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나라에서는 인감도장을 통한 인감발급을 중지하고 인감을 모두 전산화 하는 국가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얘기다.

공무원의 배상은 이처럼 엉뚱한 곳에서 직원들의 실수를 줄이고 국민들은 더 편한 경우를 만들기도 하기에 공무원 배상이 꼭 나쁜 뜻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1억2천만원을 배상하려면 20년 이상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하니 무책임한(?) 행정행위가 주는 어려움은 참 큰 듯 하다.

하지만 이번 도감사위의 판결이 공무원의 책임감과 함께 소신행정에 대한 일처리 까지 가로막는 경우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공무원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또 도민을 위한 일에 늘 솔선수범해야 한다.

아직도 일부 공무원 중에는 도민에 대한 우월감으로 갑질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며칠 전 제주시 한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가족관계증명을 떼려고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아있는 담당직원에게 가니 민원인을 향해  “번호표를 갖고 오세요..”하고 단호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도 없는데..

번호표를 가지러 두리번거리는데 옆에 있던 직원이 불러 세우더니 “이쪽으로 오세요..제가 발급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했다.

민원인이 한사람도 없는데 번호표를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공무원은 갑질이 몸에 밴 직원 같았고, 이를 불쌍히(?) 여겨 자기가 떼준다고 말한 또 다른 직원은 일의 말미를 아는 직원 같았다.

이런 사소한 일도 민원인을 못살게 구는 것으로 보인다면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도민위에 군림하는 상전이 될 뿐이다.

지금 제주도는 각종 개발로 도민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제주환경에 관한 한 도민들은 이제 모든 개발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이번 과물해변 문제만 봐도 환경을 파괴해야 하는 개발에 대해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결정이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모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도민을 위한 책임행정과 함께 애민의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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