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뺑소니 내고 도주 중국인 범죄인 인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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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뺑소니 내고 도주 중국인 범죄인 인도 요청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9.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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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28일 교통사고를 내고 출국한 중국인 A씨(26)에 대해 중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연동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B씨(31)를 차로 치고 도주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 끝에 A씨가 몰던 차량이 신제주로터리 인근에 방치돼 있던 것을 발견했으나, 차량은 제주에 머물고 있던 A씨의 친구의 것이었으며 A씨는 사고 직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중국인 친구 등을 상대로 A씨에게 제주로 들어올 것을 요청해 왔으나, 들어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제공조수사 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중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또 중국이 A씨에 대한 인도를 거부할 경우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제5조에 따라 증거와 사건을 중국 사법당국에 넘겨 현지 법률에 따른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B씨는 당시 사고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치고, 치아 3개가 파손됐으며 혀 끝이 잘려나가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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