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제주컨벤션, "94억원".."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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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제주컨벤션, "94억원".."과다하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6.09.2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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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KTO와 조정불성립, 앵커호텔 부지 손배 청구 당해

▲ ICC제주 와 앵커호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는 ICC JEJU의 2대 주주인 한국관광공사(KTO)로부터 94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당해 제주지방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C는 KTO와의 협약서와 합의서를 통해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으면서 위 소유권 이전등기 후 3년 이내에 호텔신축공사에 착공하고, 착공 후 4년 이내에 완공하며,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ICC는 호텔부지를 현물출자 받은 후 지난 2005년 11월 시행사인 JID에 매각했고 JID는 금호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시공하다가 자금압박으로 워크아웃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부영으로 넘어가 완공됐다.

현재 앵커호텔은 운영중이지만 부영호텔과 ICC간 연결통로는 가사용승인도 못받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위 계약서 상의 금액을 놓고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KTO는 1심 재판부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두 차례에서 모두 조정 불성립으로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ICC의 고민은 지난해 7억원의 적자를 볼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 KTO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감정에 의한 평가로 정당하게 대금을 회수했고, 연결통로 1백평의 상가를 20년간 무상임대로 사용할 뿐더러, 준공이 불가항력적으로 늦어졌고, 연체이자율의 과다 계산 등으로 억울한 정도가 갑질로 비쳐진다는 주장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서상의 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임원 중 1인과 비상임이사 1인, 팀장 1인을 KTO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불공적 계약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KTO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에 대해 "규정에 따라 이행하면된다"면서도 "법이 규정하는 한도내에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KTO 김주범 법무팀장은 “지난 2003년도 맺은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조건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KTO의 입장"이라며 "KTO는 청구를 안하면 배임에 해당된다”면서 “ICC가 주장하는 바는 법원에 충분히 말씀하시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KTO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조정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조정 신청을 하게 됐고, 조정에서 결렬이 돼서 소송으로 이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KTO는 “법원에서 합리적인 권고를 해주면, 최대한 수용할 의사는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팀장은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국회 감사도 받는 기관이라서, 이정도면 합리적이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며 “그런 합리성을 가지는 범위내라면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전에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 신청을 했었다”라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공사가 지연된 게 ICC측의 책임이냐?"며 "시공사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면서 “협약서에 ICC가 의무당사자로 되어 있는 입장이고, 책임이 있다면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따져봐야 하며,
KTO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ICC JEJU 정종훈 경영기획팀장은 “KTO측의 손해배상건에 대해 손해배상액 전액 감면을 위한 법률자문과 대응자료를 준비중이며, 9월말 개최예정인 제3차 이사회에서 진행상황 보고 후, 향후 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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