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은 30일 오전 0시 12분쯤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5분 만인 0시 17분쯤 자체 진화됐다고 밝혔다.
화재조사단은 거주자의 증언 및 자체 감식 결과를 토대로 거실 책상 위에 놓인 킥보드용 리튬이온 배터리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화재로 세탁기 및 가재도구 일부를 태워 126만5000원의 재산피해를 낳았다.
소방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해당 기구 소지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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