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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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6.10.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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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명준)는 12일 오전 11시 10분경 마라도 남서방 110km(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25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소○○호(중국 황사성 선적, 125톤, 유망, 강선, 승선원 16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오늘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소○○호(중국 황사성 선적, 125톤, 유망, 강선, 승선원 16명)는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사전허가를 받은 선박이다.

지난 10월 8일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74km(차귀도 남서쪽 약 55km)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784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일체 기재하지 않아 제주해경서 경비함정(1500톤급)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 2천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된 선박이라고 전했다.

서귀포해경 경비함정(3000톤급)은 12일 오전 9시 35분경 서귀포 마라도 남서방 104km(한․중 어업혐정선 내측 31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소○○호를 발견하고, 정밀검문검색을 실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조기 등 어획물 5100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600kg이라고 작성하면서, 4500kg을 축소 기재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오늘(12일) 오전 11시 10분경 나포했다.


이 어선은 조기 등 포획한 실재 어획물이 6100kg에도 조업 일지상에는 600kg 기재(축소량 : 4500kg)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소○○호 선장 류 모씨(59세, 남, 중국 요녕성)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와 검거를 위해 정밀검문검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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