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그린 아파트 임대분양 당첨자 '바꿔치기' 조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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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그린 아파트 임대분양 당첨자 '바꿔치기' 조작 확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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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단지에 들어서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 비리와 관련해, 임대신청 당첨자를 '바꿔치기' 방식으로 조작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시행사 대표 등이 입건됐다.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청탁이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꿈에그린 아파트 임대모집과 관련해 전산추첨 당첨자 13명을 조작 변경해 발표한 시행사 대표 A씨(45)와 분양대행사 대표 B씨(42)를 업무방해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3일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임대모집 당첨자 13명을 임의로 제외시키고, 탈락한 13명을 당첨자로 조작 변경해 발표하도록 B씨에게 지시하면서 분양대행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지시대로 13명의 당첨자 명단을 조작 변경해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부정당첨자 13명에 해서는 시행사 측에 '임대받게 해달라'며 직.간접적으로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낙첨을 당첨으로 조작해서라도 당첨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압력이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불입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당한 당첨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소재지 행청관청에 통보하면서, 앞으로 이들에 대한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아온 제주도청 C과장(서기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과장이 지난 5월19일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지인의 아들 K씨가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실제 임대모집에 당첨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C과장이 지난 2014년 1월과 지난해 5월 모 건축사로부터 휴대폰 2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공여자 또한 동향 친분관계로 자발적 공여라고 진술하고 있어 뇌물 혐의 인정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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