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한 돼지 개 사료로 불법 유통 양돈업자 검찰 송치
상태바
폐사한 돼지 개 사료로 불법 유통 양돈업자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03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폐사한 돼지를 무단 반출해 개 사육업자에게 제공한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로 양돈업자 A씨를 지난달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서 양돈농가를 운영하면서 지난 6월 8~10일 3일간 폐사축 19마리를 개 사육업자 B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무단 반출된 폐사축을 트럭에 싣고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의 개 사육장으로 운반한 뒤 이를 갈거나 삶아 개들에게 사료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이 폐사하면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적벌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폐사축을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처리시설과 운반차량 등의 요건을 갖춰 행정당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은 B씨에게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제주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29일 경찰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아 B씨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