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편취...행정기관 탁생행정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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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편취...행정기관 탁생행정 결과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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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조금 편취 관련자 대거 입건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고보조금 편취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하고, 이중어업회사법인 대표 A씨(51)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영어조합법인 대표 B씨(44)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국고보조금 편취사건의 사업은 3건으로, 총사업비 32억3000만원(보조금 19억3000만원, 자부담금 13억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가 지원하는 총사업비 10억7000만원의 공장신축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금 2억2000만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건축업자와 공모해 보조금 8억5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7억5000만원에 공사를 하기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도 총 공사비를 10억7000만원으로 기재한 공사계약서를 제주시로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공사 대표 C씨(42)로부터 건설회사 직원명의에 차명계좌와 어업회사법인 주주 명의 계좌 등으로 차액인 3억20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보조사업의 자부담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돼 제주시 공장신축 보조사업의 시공사가 될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온 건설사 대표 E씨(52)에게 3200만원을 주고 E씨가 운영하는 종합건설사 명의를 빌려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업 말고도 제주도가 지원하는 총 사업비 12억원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HACCP 설비 사업'과 관련해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기계설비 등을 중고품으로 납품되지만 신제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을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하고, 부풀려진 공사비 1억원 상당은 차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한 상태에서 건설브로커 D씨(44)를 컨설턴트비 명목으로 2000만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했다.

이후 제주도 보조사업을 총괄 관리․감독하도록 하면서 자신이 이미 부풀려 놓은 공사비 포함해 총 2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기로 공모했다. A씨는 실제 D씨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비 2억8000만원 중 일부인 750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먼저 D씨가 기계설비 납품업체와 전기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자신의 지정한 건설업체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해 그 하도급 공사비에 부풀려진 공사비를 포함시켜 건설업체 법인계좌로 이체 받았다.

건설업체 대표 F씨는 그 부풀려진 공사비를 브로커인 D씨에게 전달하고, D씨는 현금 인출해 어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지정한 포장재 납품업자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현금을 전달받은 포장재 납품업자는 자신의 법인 계좌로 입금한 후, 어업회사법인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그 돌려받은 자금을 어업회사법인으로 입금시켰다.

이에 어업회사법인 대표 A씨는 허위 매출로 부정회계처리 후 이를 대표자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착복하는 등 첩보전을 방불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보조사업 총괄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공사전반을 책임진 건설브로커 D씨는 제주시에서 보조한 공장신축 보조사업에 포함된 공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했으며, 공장 내 기계설비 등은 중고품으로 납품받았으나 신품으로 구매한 것처럼 금액을 부풀려 영세한 납품업체에게 계산서를 발행받는 등 이를 통해 만들어진 부당이익금 2억8000만원에 대해서 어업회사법인 대표A씨에게 7천500만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2억500만원중 1억원은 자신이 착복해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500만원은 F씨가 가져가 사무실 비용 및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어업회사법인 대표 A씨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젤리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수개월이 경과한 부재료(앙금, 전분가루)를 이용해 젤리 등 2만개(시가 2000만원상당)를 제조해 공항, 면세점 등에 납품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추가 입건하고,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젤리(310kg) 등을 전량을 압수 및 폐기조치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통보를 했다.

다른 영어조합법인 대표 B씨는 '2015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신청하기 위해 자신의 영어조합법인이 신청 조건인 법인의 조합원수 및 조합원 중 어업인수(5인 이상)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타인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합원 수와 어업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조합원 명부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4억8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 편취방법이 더욱더 교묘해짐에 따라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다른 국고보조금 비리가 있는지도 계속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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