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구매안전서비스 대상금액 확대
상태바
전자상거래 구매안전서비스 대상금액 확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11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1월 18일 공포됐다.

주요내용은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금액이 10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구매안전서비스란 :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다.

이번 규칙으로 인해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및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의무부과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므로 통신판매업자는 시행일까지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주도의 통신판매업자수는 1,700개로 도는 각통신판매업자에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소액결재자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미조치로 인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