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금액이 10만 원 이상에서 5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구매안전서비스란 :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다.
이번 규칙으로 인해 구매안전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및 사업자 정보 공개페이지 연결의무부과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므로 통신판매업자는 시행일까지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주도의 통신판매업자수는 1,700개로 도는 각통신판매업자에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소액결재자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미조치로 인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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