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토익 30대 적발...의뢰인 37명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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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익 30대 적발...의뢰인 37명 무더기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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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서울소재 대학생 이모씨(30)를 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부정응시를 의뢰한 37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외 유학생 출신으로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토익.텝스.오픽 등 외국어 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해 원하는 점수를 취득해 주겠다고 광고해 1인당 13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고 47회에 걸쳐 대리응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리응시를 위해 의뢰인들에게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이용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도록 한 뒤 시험에 응시하거나, 여성 등 합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 전자장비를 이용해 함께 시험을 치르면서 진동을 통해 답안을 송신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인들은 서울 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씨에게 시험을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현직 교사와 공무원 5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씨가 의뢰인과 함께 시험을 치르던 서울시내 한 외국어 시험 시험장에서 두 사람을 붙잡았다.

이철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주민등록증을 관장하는 행정기관과 외국어능력 시험 시행 업체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해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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