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장학금 등쳐먹은 제대교수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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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장학금 등쳐먹은 제대교수 검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2.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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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장학금 개인계좌로 받아 임의 사용 대학교수 2명 검거

제자들 장학금을 등쳐먹은 국립대학교 교수가 입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도내 제주대학교 모 학과 A모 교수와 같은 학과 교수 퇴직 후 명예교수인 現 시간강사로 있는 B모 前교수 등 2명을 ‘직권남용’으로 입건, 수사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학생들이 받은 특정 학회 장학금 1,8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한 혐의다.

제주지방청은 피의자 A모 교수는 모 학과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13년 3월 5일경 ‘학생들의 학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학과장 직위를 이용’, 학과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모 학회 장학생으로 추천 선정되어 받은 피해 C모 학생에게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장학금 300만원 전액을 학과장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토록 지시했다.

파의자들은 이를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학과장 재직기간(’13~‘14년까지)사이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사용하였고, 피의자 B모 교수는 A모 교수의 전임 학과장으로, A모 교수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도 수혜학생 2명으로부터 600만원을 반납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되돌려 받은 학회 장학금을 다른 학생들에게 일부 나눠주거나 학과 행사에 공금으로도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C모 학생의 경우는 2012년에 학회가 소재한 대전시에 가서 장학금 300만원을 받아왔지만 피의자의 지시로 장학금 전액을 피의자 계좌로 반납하고 교통비 등 경비 3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A모 피의자는 기준과 달리 성적 저조자를 장학생으로 선정 추천하여 받은 장학금 300만원 전액을 반납 받은 후, 100만원만 학생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사용했다.

피해 학생들은 피의자들로부터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서도 학점이나 학교생활 등 학사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시를 수용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를 근거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모 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과장이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을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학내 여론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여 혐의를 입증하고, A모 피의자에 대해서는 임용부처인 교육부와 대학교에 행정통보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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