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수협 직원 H씨(34)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에서 금고 관리담당자 업무를 맡으면서 금고에 보관중이던 5만원짜리 현금을 뭉치채로 가져가는 등 7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수협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H씨는 스포츠 도박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금액은 현재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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