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본부, 규정위반 주유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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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본부, 규정위반 주유소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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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주유취급소 안전실태 불시검사 결과 8개 주유소가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불시검사는 주유취급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근무 여부, 정기점검 결과서 작성여부, 주유원 간이대기실에 화기 취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반점검표 미작성, 위험물표지판 변색, 유분리조 이물질 유입 등 8건이 적발돼 1건의 과태료와 7건의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소방안전본부는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자에 대해 안전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향후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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