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승용차 5부제 등 시행
상태바
유가 상승,승용차 5부제 등 시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3.07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에너지 사용제한 대책 발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리비아 소요사태 악화로 원유공급 차질과 중동지역 소요사태 확산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큰 폭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 사용제한을 실시한다.

정부도 에너지 위기를 “관심” 단계에서 한 단계 격상된“주의경보”발령과 더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제2011-117호)」발표(2011.3.2)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승용차 5부제,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 조명 소등 등 공공부문은 3월 2일부터, 금융기관, 백화점, 골프장, 아파트, 유흥업소, 주유소 등 7개 분야 민간부분은 3월 8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을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에너지사용제한 이행점검은 도 스마트그리드과가 총괄하고 기능별로 관련부서에서 기능별로 관련단체 및 업소에 에너지사용 제한에 대한 홍보 및 이행독려를 하게된다.

그리고 행정시는 사용제한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며, 에너지 사용제한에 따른 이행상황에 대하여는 매주 금요일 중앙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제주도는 에너지사용제한에 따른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유흥업소 및 골프장 에너지 사용제한에 대하여는 도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해제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관광객 이용불편 및 해당업소의; 영업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