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본부, 18층 이상 고층건물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상태바
제주도소방본부, 18층 이상 고층건물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0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은 고층 건축물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유사시를 대비한 실전훈련을 통해 고층 건축물의 화재대비 및 대응역량을 높여나가게 된다.

우선 제주도내 18층 이상 고층 건축물 10곳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소방안전본부 특별기동반과 제주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물의 소방시설, 피난ㆍ방화설비, 건축물 외장재 뿐만 아니라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 사항 등으로, 불량 사항 발생 시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한다.

이어 고층건축물의 소방훈련 시 소방대상물의 특성에 맟춘 실질적인 훈련으로 건물의 자위소방대와 소방관서가 합동으로 화재에 대응하는 자기주도 방식의 소방훈련을 통해 초기대응역량을 높여 나가게 된다.

건물 관계자를 대상으로는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해 건축물 용도 및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화재 시 대피요령이나 초기 대응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소방안전대책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건물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