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용력 초과한 허가 남발, 상수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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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용력 초과한 허가 남발, 상수도 부족”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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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원 도정은 수도법 따른 의무사항 당장 검토, 시행하라’ 촉구

 

제주도내 상수도 부족은 제주도정이 환경수용력을 초과하여 개발허가를 남발한 데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수도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제주도정의 하수정책 성패가 드러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지만, 현재 나타나는 상황을 종합해보면 암울한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참연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두동에 위치한 제주하수처리장 배출수의 질소(T-N) 수치는 올 들어 5월31일까지 초과일수가 145일이나 되었고, 성산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처리량 1일 4천 톤을 훨씬 초과한 4천5백 톤이 유입되면서, 하루도 배출기준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하수처리장은 올 여름을 대비해 추가로 만들기로 한 생물반응조 2지 중 하나가 7월 중 완공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대로 가면 작년과 같은 하수대란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제주도의 상수도 문제도 같이 불거지고 있다”지적한 성명은 “이미 상수도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일부지역은 수압이 확보되지 못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공급능력 대비 수요량이 92%수준으로 적정 수요량인 75%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원인은 제주도정이 환경수용력을 초과하여 개발허가를 남발한 데 있다”며 “여전히 제주도정은 급증한 인구와 관광객을 탓하고 있지만, 도시의 환경기초시설을 초과하는 개발허가를 남발한 것이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런 상황에서 행정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고의성이 없어서 무혐의’로 결론내린 검찰조사의 결과 발표는 문제 해결의 싹을 자르고 마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작년과 같은 상황이 예견되는 지금, 제주도정의 대응은 여전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보인다. 3~4천억이 투입되어 4~5년 후 정상화될 때까지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제주도정은 여전히 공급 위주의 상·하수도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의 대규모 건축허가에서 상·하수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물을 아끼는 절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는 절수시설 의무화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섬이라는 환경과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는 제주는 어느 곳보다 절수정책이 필요한 곳이지만, 어떤 도정에서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성명은 ▲수도법에 근거하여 관광숙박업과 공공시설의 절수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관리·감독 ▲제주도의 지하수 보전과 상수도 보급, 하수적정처리를 위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 ▲도민 가정에 시급히 절수시설을 보급하고, 도민들에게 간절하게 협조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제주도정이 이러한 절수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의 실행과정을 주시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조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제주도정이 상수도 부족과 하수 처리난을 방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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