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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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 원점 재검토..”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7.07.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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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당 논평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과 주택정책은 분리 ․ 논의’ 촉구

 

 


“시민복지타운 활용방안과 주택정책은 분리 ․ 논의되어야 한다.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을 원점 재검토 하라”

1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고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행복주택’ 논란 이전에 상위의 차원에서 시민복지타운의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이 우선 되어야 하며, 시청사부지 임대주택건설 문제는 이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월,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 ‘참조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에 나섰던 제주도에 대해, 강행추진을 전제한 여론 호도용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 후, 제주도 당국은 두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상 사업추진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 지난 6월 8일 원도정은 이 사업의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고 지적한 논평은 “‘참조용’일뿐이라고 했지만 1차에 비해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온 2차 여론조사 결과 공개와 동시에 이뤄진 결정이었다”며 “두 차례의 여론조사가 ‘강요된 응답’이 되고 말 것이라는, 지난 3월 우리의 문제제기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일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문항의 객관성 논란 또한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만 감안해 보더라도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태 공급확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이미 밝혔고 다만, 그것의 입지가 타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수 없다”고 우려했다.

논평은 “그 의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며 “문제는 입지타당성 공론이 활발한 사회적 토론이나, 도와 주민 간의 상호 의견교환 보다는 안타깝게도 찬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문제의 지점에는 정작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행위에 임해야 함에도 ‘기성세대 양보’론 등을 운운하며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원도정이 있다”고 비난한 논평은 이에 따라, “이미 원도정과 해당 지역주민간의 전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은 물론, 도민사회의 첨예한 갈등사안으로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걱정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나섰다.   

첫째, 이 사업에 대한 접근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그 탄생부터 ‘공공성’에 초점이 두어졌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온갖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집중과 그에 따른 난개발, 교통․폐기물․대기오염 문제 등의 생활환경 문제가 날로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이 부지의 공공적 활용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 제주시의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에 모아지는 추세였다”는 것.

“당초 이 사업이 1200세대에서 780세대로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은 경관과 환경문제를 의식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고, 2011년 시청사 이전 ‘불가’를 선언한 당시 행정시장의 결정도 기존 제주시청사 주변 재정비 계획이 추진되는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단지 재정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디자인 센터’ 입지와 같은 활용방안도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제척되어 온 과정을 생각하면, 임대주택 건설이 도심의 허파와 같은 마지막 남은 요지의 공공성을 최적화 하는 대안이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직장과 교통여건, 교육․문화․복지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지만, 주거복지라는 차원을 도시공간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문제와 결부해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무분별한 것으로 적절치 못할뿐더러, 계층간 사회통합과 공동체적 논리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주거복지의 종합적이고도 전략적 설계의 과정을 왜곡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시청사 부지가 아니라 이 부지를 포함한 ‘시민복지타운’ 전체 부지의 공공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사업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절차성에 관한 문제.

논평은 “‘행복주택’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한 핵심 정책의 하나인데 마지막 공모 시점인 작년 7월에 이르러서야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과정은 당연히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며 “풀을 베고, 쓰레기를 치우며 미개발지로 남아 있는 이 곳을 자발적으로 관리해 온 지역주민들은 도제실시 7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들려온 도지사의 목소리를 통해 사업추진을 통보받는 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애초부터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 소통은 왜곡되었고, 최근에는 도지사의 “우범 지대 방치”와 같은 근거 없는 말이 더욱 불신만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논평은 “해당 주민지역들의 반발을 단지 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며 “이미 지역주민 차원을 넘어 도민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시민단체와 정당들로부터 사업중단을 요구받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지역주민들 또한 ‘행복주택’ 사업 취지를 반대하지 않고 다만입지타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부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라도 다른 입지 대안들을 공개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절차를 새롭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사업 의도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미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업이라면, 이를 그대로 추진하게 될 경우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손실 등을 생각하는 것이 더 공익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셋째, 공간 이용의 합리성 문제와 사업의 효과성 문제를 거론했다.

“시민복지타운 전체 부지에서 임대주택 차지 비율이 30%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임대주택이 건립될 경우 나머지 공간은 주택지의 ‘부수공간’, 혹은 ‘잉여공간’으로 전락할 개연성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

“ 더구나 주택 건립시 도로 등의 인프라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은 상업시설 등 또 다른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불러오며 공원 등 나머지 공간의 기능적 본질을 왜곡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또한 “원도정은 시청사 부지가 “입주계층인 청년들의 직장 및 학교와 가깝고, 토지수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공공부지”라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른바 학교 혹은 ‘직주근접(職住近接)형’ 정주개념을 적용할 경우, 입지 타당성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것은 도내 대학들의 위치와 이 일대가 주요 일터들이 몰려있는 지역과 대체로 무관하다는 점을 떠올리면 금방 알 수 있다”며 “행복주택 입주 유형에 따른 제한된 세대수의 입주가 갖는 장기적 효과성에 대한 것도 입지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공론의 대상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원지사가 언급한 ‘사회적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주거복지를 잘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일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행복주택’은 정부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주거복지의 한 측면일 따름”이라고 우려했다.

논평은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논란은, 마치 그것이 전부인냥 주거복지에 대한 공론과 인식을 오히려 제한적으로 가두는 역효과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며 “전체적인 주거복지 계획과 전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된다면, 논란과 갈등으로 점철된 사업의 입지 문제 정도는 언제든지 재검토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복지타운의 공공적 활용방안과 별도로, 이미 마련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내실을 기하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논평은 이어 ‘재정 효율성 문제’도 거론했다.

“원도정은 이 사업이 국비 70%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선전했다가 지역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며 “아직 최종적인 사업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계획만으로도 최소한 이 사업에 투입되는 도비는 최소 2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이는 “주거복지 개념의 행복주택 취지를 최대치로 달성하면서도 재정투입을 효율화 할 수 있는 입지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공개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행정 신뢰성 문제도 거론했다.

논평은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난 2001년, 시민복지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진 토지수용 절차에 응했지만 지금의 계획은 주민들은 당시 토지수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을 어렵게 설득해 조성한 공공용지인 시청사 부지를 사전검토나 공론화 없이 주택용으로 전용한다면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라는 것.

논평은 “제주시청사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2011년 시청사 이전 불가를 선언한 행정시장의 결정은 단지 ‘비법(非法)적 선언’일 따름이며 그럼에도 토지수용의 사유가 아무런 설명 없이 바뀌어버린다면, 이는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 추진은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과 주택정책의 제대로 된 공론 기회를 오히려 차단하고 왜곡하는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 결과로 규정한다”며 “따라서,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 방안과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은 분리․논의되어야 하며, 시민복지타운 부지활용의 선(先)공론화를 위해 시청사 부지내 ‘행복 주택’ 사업은 원점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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