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한속도 하향 구간에 설치한 무인교통 단속장치를 9월1일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제한속도가 하향된 주요 도로는 동‧서광로와 노형로, 연북로 일부 구간, 1100도로, 5·16 도로 등이다.
이 구간 설치된 카메라는 모두 10대다.
제주지방청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시 피해를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하향속도가 적용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위치 및 단속속도 변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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