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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허위신고 근절,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112신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나 사건의 유형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게다가 112허위신고 역시 장난삼아 누르는 사례뿐만 아니라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가진 사람,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경찰에 전화를 하는 사람, 누군가를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 등 다양해지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 행위의 처벌이 강화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기존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해졌으나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112신고 총 1천800만여 건 가운데 허위신고는 2천350건이며 그중 1천913(81.4%)건이 형사입건, 즉결심판으로 처분되었다. 이와 같이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구조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인해 긴박한 범죄 현장으로부터 골든타임을 확보 하지 못하게 된다면, 허위신고의 피해가 곧 내 가족 또는 내 이웃의 피해로 연결되어 자칫 신고자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112 허위신고의 비정상적 행태를 뿌리 뽑고 112 신고를 나와 가족, 이웃 모두가 각종 범죄 피해나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의 위험으로부터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비상 통로로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제는 필요하다. 중앙지구대 순찰 1팀 순경 강 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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