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발파는 명백한 위법,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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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발파는 명백한 위법, 당장 중단해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3.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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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도당 운반차량 명시불구 선박으로 이동 불법 주장

 

 

"오늘 오전 11시 40분 경 구럼비 바위 인근에서 1차 발파에 이어 4시 이후 3차례에 걸친 발파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7일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구럼비 발파와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애초 서귀포경찰서가 발급한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따르면 운반수단(차량)과 대수(1대)를 명시하고 있으나 해군 측과 시공업체 측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선박을 이용, 화약을 운반하는 등 위법적으로 발파를 강행했다"며 시잔괴 함께 이를 고발, 비난했다.

논평은 "이는 화약류 단속법 제26조(화약류의 운반) 및 적재방법과 운송수단 등을 규정한 시행령 조항들을 모두 어긴 것으로 경찰은 당장 불법반출 행위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특히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와 함께 ‘예고기간 공사 일시중지’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바위 인근에 대한 불법발파를 강행한 이명박 정부는 즉각 도지사의 정당한 요청을 수용하여 구럼비 후속발파 등의 공사강행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우리 당의 이정희 대표와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 등 정치권의 요구도 수용해야 함은 물론 비상시국회의 등 전국의 시민사회와 양식있는 시민들의 우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적인 해군기지 공사강행 기도를 반드시 저지, 강정과 제주의 평화를 지켜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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