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해군 도의원도 안중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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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해군 도의원도 안중에 없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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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해군기지사업단 방문, 해군측 끝내 거절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은 지난 해 행정사무조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강정마을을 방문했다.

행정자치위원 소속 의원들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을 방문했지만 경찰과 해군당국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날은 행자위 의원인 위성곤(위원장), 강경식, 박원철, 윤춘광, 박규헌 의원은 구럼비 발파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을 방문했으나, 군 당국은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에 따라 정치인의 부대출입을 금하겠다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사전에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사전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도 해군제주기지 사업단 정문을 봉쇄했다.

의원들은 "우리는 시위를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경찰서장에게도 협조공문까지 보냈는데 막아선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경찰청 8기동대장은 "사전에 별도의 연락을 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출입을 봉쇄했다.

의원들의 해군 관계자를 불러달라는 요구에 결국 정용성 소령이 나섰다.

 
의원들은 정 소령에게 해군기지 공사현장 방문을 요구했지만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치활동과는 무관한 지방의회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온 것이라는 행자위 의원들의 주장에, 정 소령은 "자의든 타의든 정치적으로 비춰진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부대 출입 및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정 소령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출입을 허가할 수 없다. 선거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허가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구럼비를 다 발파하고 난 뒤 오라는 것이냐. 군법이 높으냐. 정부 헌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높으냐"고 항의했지만, 정 소령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행자위 의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제주기지지 사업단은 '정치적 중립준수'나 '정치인의 부대출입' 운운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정당한 공무수행임에도 해군기지 사업현장 방문을 불허한 자체를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도의원들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이 강정포구 동방파제에 불법 설치된 윤형철조망 등이 있다며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자, 동방파제로 자리를 옮겼다.

의원들은 사업부지 인근인 강정포구 동방파제에 도착 후 입구에 설치된 철조망이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서귀포시에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철조망은 약 30~40미터 길이로 설치됐으며, 이전에는 낚시꾼이나 주민들이 이곳을 통해 방파제로 드나들 던 입구다.

또한 해군이 공유수면매립 지역으로 신청한 평수인 400평을 초과해서 ‘삼발이’를 세워놓은 점도 지적됐다.

 
강경식(통합진보당)의원은 “도청 앞에 세운 천막은 재빠르게 철거하면서 해군이 불법으로 설치한 철조망은 그대로 놔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윤춘광(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은 “이것은 분명한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다. 징계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위원장(민주통합당)도 “서귀포시청은 이같은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철거 등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현장에 있던 현공호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제 담당이 아니라며, 주민과 의원들 주장대로 위법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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