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문제 행동 보이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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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문제 행동 보이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 마련하라”
  • 김태홍
  • 승인 2023.08.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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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들, "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촉구

제주교사노조,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제주지역 교육단체들은 2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생존권 보장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8년 전라남도 구례에서도 비슷한 죽음이 있었다. 초등교사였고 혼자 3개의 공모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업무과중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알려졌다”며 “올해 7월 또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은 학교가 안전한 일터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안전 펜스도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어서, 작아 보이는 돌부리에 걸려도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견딜 수 없어 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고, 교사 개인에게 한풀이하는 보호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 및 보완은 여러 교원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촉구했다. 제주지역에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사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사에게 감정적으로 틀어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뭔 얘기를 한들 이미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민원은 온라인접수시스템과 전화를 통해 접수되며, 교장이 해당 사안을 검토, 답변하거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면담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학교 전화에는 녹음기능을 두고 갑질 민원 경고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관리자 연수 교육과정에 상담 연수를 다양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며 “관리자들은 반드시 상담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며 “심각한 문제행동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교 내의 전담 기구를 통해 적절한 조치 및 치료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 역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다”며 “교사들이 학급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교사의 생존권 보장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음의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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