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월말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를 설정,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
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소속직원 및 시민들이 과태료 알림방을 이용,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과태료 알림방 코너’를 개설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05억 원이며, 과태료수입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87억 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의 83.2%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현년도 분은 부과액 대비 97%, 과년도분은 체납액의 30%로 정리목표를 설정, 부서별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주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전자예금압류 및 추심, 장기고액 체납자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공매의뢰, 징수 불능분에 대한 정리대책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