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명인에 이어 수협도 수산물에 대한 기준을 위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수협이 '수산물에 대한 표시기준 및 표시사항'을 위반한 옥돔 등 수산물을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 지역 모 수협 직원 A(52)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수협은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포장지 제작비용 등을 절감할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고 옥돔과 한치 등 수산물을 포장한 후 직매장에 약 1억여 원 상당을 유통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마크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 광고해 온라인 홈페이지내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옥돔가공 수산전통식품명인 B(61·여)씨가 중국산 옥돔 약 10t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