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최근 농협직원 A(44)씨와 기계 설비업자 B씨 등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업체관계자 1명을 불구속 기소, 해당 농협조합장 B(56)씨와 전무를 같은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의 농협은 지난해 11월 부지면적 2만2861㎡, 건축면적 6415㎡ 규모로 보조금 25억 원, 자부담 20억 원 등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마늘가공공장을 준공했다.
농협은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소도읍육성사업비로 투입된 기계설비 보조금 25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농협은 수사가 진행되자 서귀포시에 5억 원을 반납한 상태다.
그러나 서귀포시도 이 문제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소도읍육성사업비를 지원했지만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도 이를 확인 하지 않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횡령금 사용처와 추가 범행 가담자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