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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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직업훈련비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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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 하기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제주시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등 입소자 중 취업, 창업 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 또는 대학재학생,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대상자들이다.

지원기준은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소정과정의 월 80%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취업기술 교육비와 생계형 부대경비로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진학자의 경우 1인당 지급총액을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하고 있다.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출석 확인서 등을 구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고용노동부 취업훈련 대상자 유무 확인 등 타 기관 지원여부 조사 후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의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자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시책인 만큼 해당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5가구에 2,310만원을 지원, 올해는 5월 현재 5가구에 330만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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