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 없는 홍삼음료 등 제조・판매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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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농축액 없는 홍삼음료 등 제조・판매 업자 구속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9.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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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농축액’대신 홍삼향, 카라멜색소를 사용하여 팔아

 

▲ 홍삼함유 액상차 제품에 첨가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넣어 제조 하고 홍삼농축액 0.3%~3.5%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음료 등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홍삼농축액 등을 넣은 것처럼 허위표시한 17개 제품(시가 27억원 상당)을 만들어 판매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모씨(남, 5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공모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홍삼음료(15개)와 액상차(2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등을 넣는 대신 식품첨가물인 ‘홍삼향’과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 제품에는 흑삼농축액이나 산양삼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홍삼함유 액상차 제품에 첨가할 수 없는 카라멜색소를 넣어 제조 하고 홍삼농축액 0.3%~3.5%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
공모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시로 위반 제품을 생산하고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허위 작성 관리 했으며, 위반제품들은 주로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 전화권유, 떴다방 또는 방문판매 형태 등으로 유통됐다.


또한,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에 ‘jw중외 6년근 홍삼골드’, ‘고려홍삼진액’을 위탁제조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직원 권모씨(남, 48세)는 반기별로 위생관리 상태 점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홍삼제품과 같이 국민들이 널리 섭취하는 식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홍삼농축액 0.2%~3.5%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 제품

▲ 홍삼농축액 0.2%~3.5%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 제품

 

 

 

 

 

 

 

 

 

▲ 산양삼농축액 0.5%, 홍삼농축액 0.5%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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