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문정현 신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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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해군기지 공사방해 문정현 신부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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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문 신부에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2015년 9월 과실치상 및 12월 업무방해 혐의에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문 신부는 이 기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며 해군기지 공사장 출입구에 연좌해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관의 채증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업무를 방해했고, 과실치상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명권, 평화적 생존권 등이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업무를 방해한 점 등과, 폭력이 없었던 점, 공무집행방해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해군기지 공사장 경비직원 서모씨(42)가 문 신부로부터 가슴을 폭행 당해 다쳤다(상해)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 신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2014년 10월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욕설을 하자 문 신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와 동료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채증 자료에 문 신부의 손이 서씨의 가슴에 닿는 장면이 없고,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관도 폭행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가 없어 서씨 등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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