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8년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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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18년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 선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1.2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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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관 ‘제주시’ 선정… 최우수 부서 평생교육과

제주자치도는 2018년도 한 해 동안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을 통해 도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 기관·부서·공무원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은 지난 5월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중앙법령 규제개선 과제 발굴, 자치법규 규제개선 실적, 규제개혁 우수사례 등 7개의 정량 지표와 1개의 정성 지표에 대한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해 선정했다.

구 분

선정 기관ㆍ부서ㆍ공무원

포상 내역

우수 기관(1)

제주시

상장, 재정인센티브(추경 3억 원)

우수

부서

(6)

최우수(1)

평생교육과

상장, 포상금(2백만원)

우 수(2)

대중교통과, 수산정책과

상장, 포상금(각 150만원)

장 려(3)

도시계획재생과, 산림휴양과, 감귤진흥과

상장, 포상금(각 1백만원)

우수

공무원

(6)

최우수(1)

이승훈(평생교육과)

상장, 포상금(30만원), 근무평정 시 가점 부여

우 수(2)

손영숙(대중교통과), 김태우(감귤진흥과)

상장, 포상금(20만원), 근무평정 시 가점 부여

장 려(3)

홍선길(도시계획재생과),

김원평(수산정책과), 고희열(농업기술원)

상장, 포상금(10만원), 근무평정 시 가점 부여

※ 정부 표창 및 선진지 벤치마킹 우선 추천

규제개혁 우수기관에는 제주시가 선정됐다. 제주시는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을 조성해 전통시장과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해녀문화 홍보마켓을 설치해 해녀들의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했다.

최우수부서에는 평생교육과가 선정됐다. 평생교육과는 비영리법인 국제학교의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 비영리법인 국제학교의 학교운영 사업에 대한 법인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영어교육도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 부서에는 대중교통과와 수산정책과가 선정됐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요금 감면제도를 개선하고, 제주교통복지카드 도입으로 급증하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수산정책과는 비위생적인 수산물 위판구조를 개선해 전국 최초의 품질위생형 위판장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했다.

장려부서에는 도시계획재생과와 산림휴양과, 감귤진흥과가 선정됐다.

도시계획재생과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해 도민의 토지이용도 향상에 기여했다.

산림휴양과는 입목벌채 금지 구역 설정,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서식, 방법, 신청 처리 절차 등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절차를 마련했다.

감귤진흥과는 소비자 선호 우량 무병묘 공급체계 구축, 생산량 조절정책을 탈피한 당도중심의 품질차별화 정책 추진으로 소비자 구매패턴에 대응하는 감귤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규제개혁 우수 기관ㆍ부서ㆍ공무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2월 3일 오전 8시 30분에 도청 탐라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규제개혁 우수기관, 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규제개혁이 도민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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