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상품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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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상품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2.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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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기술원, 저탄소상품 인증제도 도입

 
저탄소사회 구현 및 국가의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책의 일환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저탄소상품 인증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1단계인 탄소배출량 인증과 이번에 새로 도입된 2단계 저탄소상품 인증으로 구분된다.

탄소배출량 인증은 ‘09년도 2월 처음 도입된 이래 ‘10월 현재 452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탄소발자국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저탄소상품 인증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해 인증을 부여하고,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증 부여 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저탄소상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2009년도부터 3년간 인증기준(안) 개발, 관련분야 전문가·산업계·NGO 대상 공청회, 대국민 의견수렴, 기준(안) 예비공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저탄소상품 인증기준은 “최소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을 기준으로 구성, 탄소배출량 인증결과를 기반으로 한 품목군별 평균배출량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저탄소상품 인증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에서는 먼저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고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통해 저탄소상품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도입 후 ‘1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두 기준 중 한가지만을 충족하더라도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많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 최초로 저탄소상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CJ제일제당 햇반 등 생활밀착형제품 4종, 리바트 가구 등 생산재 및 내구재 2종, LG전자 등 가정용 전자제품 3종 등 총 9개다.

이 제품들은 “생산공정 및 제품사용 에너지효율 개선”, “폐열회수 시스템 적용”, “제품 및 포장재 경량화”, “저탄소 원부자재 사용 비중 확대” 등 품목별 전과정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적용됐다.

최초 인증을 받은 저탄소상품의 제품별 감축량을 연간 전체 판매량으로 환산할 경우 매년 약 16만4천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이는 어린소나무 5천7백만 그루를 식재 시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제주도에서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14만5천톤CO2)보다 많은 수치다.

기술원은 향후 저탄소상품 인증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녹색제품 범주에 저탄소상품을 포함해 공공부문에서의 소비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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