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공시설,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 취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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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공시설,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 취득해야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12.3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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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개정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내년 7월 시행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은 건물을 신축할 때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또 각각 취득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주택성능등급 인증 기준이 일원화돼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12월30일 개정·고시하여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의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해 한 번의 신청으로 두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엄격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그 동안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을 신축하는 대형건축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에 대한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어 인증대상에 추가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이 개선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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