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연구소 위험물 저장기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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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연구소 위험물 저장기준 미흡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1.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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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1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13건 중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7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통보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6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 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한라수목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체력단련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조속히 조성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했다.

또, 한라산연구소 임업실험실에 폭발 위험성이 있는 아세톤 및 질산암모늄 시약 등 소량 위험물을 저장기준에 맞지 않게 혼합 보관하고 있는 등 시험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 따라 임업시험실 시약 및 소량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조례에 따른 2010년도 재물조사 미실시, 구입물품 대장등재 누락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항을 시정함과 동시에 물품의 불용결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등 직무연찬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한라산 정상에 설치된 기상데이터 수집 원격수신 장치가 고장상태로 방치돼, 직원들이 직접 현장 출장해 수동으로 수집하고 있는 등 인력 낭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서 고장 설비를 조속히 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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