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제주시권 3개조 6명과 서귀포시권 2개조 4명 등 총 5개조 1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으로 운영되며, 판매업소 단속의 사전단계로써 선물 및 제수용품 등의 단속정보 수집과 동시에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을 홍보하고, 후속단계로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은 대형 호텔․음식점,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특산물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에 앞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설명절 대비 작년 12월부터 도내 대형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벌인결과 중국산 오리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5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3건 등 총 8건을 적발, 사법조치 및 관련부서에 통보했다.한편, 농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 적발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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