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계약 등 불이행시 7대경관 지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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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계약 등 불이행시 7대경관 지위 철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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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대자연경관 제주관광공사-NOWC간 계약서 공개

 

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제주관광공사와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상업활동 담당 자매회사인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NOWC) 간 '계약서'가 공개됐다.

제주도는 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에 7대경관 관련 현안을 보고하면서, 계약서도 함께 공개했다.

도는 "그동안 7대경관 선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의 주제가 돼 왔던 행정전화 비용이 공개되고, 선정이 실질적으로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는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개했다.

이 계약서는 지난 2008년 10월12일 제주관광공사와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NOWC)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관광공사가 NOWC에 협조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계약서에는 7대경관으로 공식 선정됐을 경우 △전세계 배급용 7대경관 다큐멘터리와 IMAX 영화의 현지촬영 △영구보존용 디지털 가상 모형을 제작하기 위한 3D영상 이미지 촬영 △7대경관 공식 박물관 설립 △N7W로 명명된 광장이나 공원 건설 △7대경관 인증식 투어 △7대경관 현판 설치 및 공개 등에 협조하도록 돼 있다.

또 제주관광공사는 국내기업들이 NOWC와 스폰서 및 상업적 파트너로 계약을 맺도록 추진, 독려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특히 NOWC는 선정지의 현지 및 해당국에서 사업.행사.로케이션 기간 중 스폰서나 상업적 파트너를 직접 발굴하고 모집할 권리도 갖도록 돼 있다.

더욱이 'NOWC는 언제라도 선정지의 지위를 중지 및 철회할 수 있으며,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어 스폰서 등 협조를 압박하는 내용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제주관광공사가 계약서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7대경관 선정지의 지위가 철회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행강제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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