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만취상태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제주지방경찰청 소속의 간부에게 직위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오후 3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사고를 낸 황모(50) 경감에 대해 경위로 직위를 강등하는 인사조치를 내렸다.
특히 황모 경감은 전국에서 실시되는 보안업무평가에서 1위를 차지, 지난해 12월말 경감으로 특진했다.
강등은 파면과 해임을 제외한 가장 높은 징계수위로 제주경찰 사상 최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과 교통문화를 개선을 하는 막중한 업무를 책임지는 경찰간부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것에 따른 것"라며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한편 황모 경감은 지난달 추석연휴기간인 22일 오후 4시 30분경 자신의 고향인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1%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소렌토차량을 운전하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