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에는 해군 인권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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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에는 해군 인권만 있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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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의원, 불법자행 되는데 제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지적

 
경찰이 강정 구럼비 바위에 진입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했지만, 제주도 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6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주통합당의 윤춘광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구럼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민들이 연행 당하고 있는 강정에는 인권이 없고, 해군의 인권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군은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니까 구럼비를 부수고, 경찰은 해군의 하수인이 되어 주민들을 연행하고 있는데, 도정은 이를 못본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도민을 지키는 도정이고, 치안을 지키는 경찰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적어도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며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공권력이란 이름 아래 전부 묵묵부답, 모른체하고 있다며 도정이 이에 대해 당당히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군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했다면, 제주도가 이를 막을 권리도 있는 것 아니냐"며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김방훈 실장은 "현재 추진되는 공사는 침사지와 가배수로 시설 등으로 본 공사가 아니다"며 "그 절차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장성철 기획관은 "현재 해군은 준비공사 이외에는 할 수 없다"며 "그래서 가배수로 공사를 명령한 것이고, 구럼비 발파는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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