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액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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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액 대폭확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2.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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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년보다 5백억원 증액된 3천억원 지원 나서




201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액이 전년보다 5백억원 증액된 3천억원으로 대폭 확대,지원된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미 FTA협상 발효 등 농어업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농수축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최근 월동채소 과잉생산 및 쇠고기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농업인 등에게 경영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 201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전년보다 500억원을 증액한 3,000억원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상. 하반기로 구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융자지원된 농어촌진흥기금을 전년보다 20% 상향조정, 3,000억원(상반기 1500억원, 하반기 1500억원)을 융자지원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도는 금년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지원은 오는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는 등 대내외적인 1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자금의 수요를 일부 충족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기름값 인상에 이은 사료값, 농자재 인상 등 농어민들의 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농어가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매년 농업인들의 신청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을 적극 반영, 자금지원을 확대, 농어업 현장에 활기와 용기를 불어넣어 농어업인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도는 금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은 오는 3월2일부터 3월16일(15일간)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을 하면 되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한도는 농어가는 5백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 법인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융자지원 및 추천이 가능하며 수출업체는 수출실적 등을 감안 하여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및 자격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법인 등으로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법인 등 단체는 설립후 3개월이 경과돼야 하며 정부에서 지원, 시행중인 사업 또는 도에서 중소기업자금과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사용중인 미상환 농어가 및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복수 도 친환경농정과장은 "앞으로도 도에서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농가소득증대와 농가부채 해소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 농어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기반을 갖추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농정과(728-3311, 331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691, 2692),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710-3025)로 문의하면 된다.


도가 집계한 융자추천실적(2002~2011)은 그동안 64,792건에 1조4,855억원으로, 운전자금 1조3,430억원(61,891건), 시설자금 1,425억원(2,90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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