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낚시어선, 38억원 벌었다
상태바
지난해 도내 낚시어선, 38억원 벌었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2.28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낚시어선 220척, 15만2천명 이용, 전년 대비 수입 28% 증가


 


지난 1996년 도입된 낚시어선 제도가 국민소득 증대 및 주 5일 근무제 확대 등 여가 환경 개선과 사계절 바다낚시가 인기를 끌면서 낚시어선업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낚시어선은 현재 3톤 미만 26척, 5톤 미만 129척, 10톤 미만 65척 등 모두 220척이 신고됐으며, 이를 이용해 지난해 낚시어선을 이용한 승객은 19만4천명, 낚시어선 수입은 38억2천7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이용 승객 15만2천명, 수입 29억9천만원) 대비 28%가 증가 했으며, 척당 소득액도 지속적으로 증가, 2011년의 경우 1천7백만원을 기록했다는 것.


척당 소득액도 지난 ‘08년 1천만원→‘09년 1천2백만원→‘10년에는 1천5백만원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어업의존도'가 감소 또는 정체하는 상황에서 점차 어업외 소득의 주요 구성요소인 '즐기는 어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어촌 서비스 산업의 육성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고급어종 방류사업추진 등을 통해 낚시 어족자원을 회복하는 한편,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입출항 신고,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어선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11일 낚시어선의 규모와 선령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현행 10톤 미만에서 15톤 미만 어선도 낚시어선을 할 수 있도록 돼 해양레저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가 도모된다는 분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