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소년된 해군.. 변명 눈물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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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기 소년된 해군.. 변명 눈물겹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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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항만 설계가 적법하다는 해군의 주장은 거짓말

 
강정마을회는 지난 15일 해군기지 항만 설계가 정박지에 대한 설계가 누락되어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18일 해군본부 홈페이지에 “정박지 설계 누락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19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정박지가 불필요하고 만약 필요하더라도 항만운행 개시 이후에 가능하며 정박지의 설정은 제주도지사가 해야 하므로 해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해군의 이러한 주장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모순투성이인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크루즈 전용항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정박지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만일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가 정박지를 설치할 수 있다” 또는 “크루즈 전용항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정박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해군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 규칙 제3조는 “시설돼야 한다”라고 규정해 정박지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박지의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해군의 주장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해군은 정박지 설정이 필요한 경우 항만운영 개시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정박지 설정의 경우 어로 등의 행위를 제한할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등 보호가치 있는 해양 생물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필요한 수심이나 지형조건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적절한 장소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경우 지름 1,000m의 수역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 필요한 수역 면적이 약 785,000m2(S = πr2, 785,000m2 = 500m × 500m ×3.14)나 되는 등 상당한 면적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최악의 경우 적절한 정박지를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박지 설계를 항만운영 개시 이후로 미루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지적한 마을회는 “이는 항로에 대한 설계를 아예 하지 않거나 대충 설계한 다음 문제가 되면 항만운영 개시 이후에 항로 설정을 하거나 변경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라고 꼬집었다. (참고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군은 정박지의 설정은 항로를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고 분명히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정박지는 의무적인 항만시설이어서 일정한 공유수면을 반드시 점용ㆍ사용해야 하므로 항만 설계 시 반영돼야 함은 물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도지사로부터 사전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군은 이 부분 역시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해군은 정박지 설정은 해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 마을회는 “만일 도지사가 항만을 조성하는 경우라면 해군의 주장이 맞지만, 그러나 제주민군복합미항은 도지사가 아닌 해군이 조성하는 것으로서 그에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은 해군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해군이 정박지 설계 및 조성을 한 후 비로소 도지사가 정박지를 지정하는 것이라는 것.

마을회는 “결정적으로 해군은 정박지의 설정은 항로를 설정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민관복합관광미항의 경우 항로를 설정하는 절차는 도지사가 아닌 해군이 항만설계에 항로에 대한 설계를 반영하고 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항로를 조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도 항로 설계는 도지사가 아니라 해군이 했다며, 그렇다면 정박지의 설정도 항로와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아니라 해군이 항만설계에 정박지에 대한 설계를 반영해야 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 정박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군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항로와 마찬가지로 정박지도 항만설계에 당연히 반영돼야 하지만 그러나 해군은 항로는 항만설계에 반영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정박지는 그 반영을 부인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해군이 이처럼 정박지 설정을 항만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 정박지 설정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항만 설계 시 민항인 크루즈 항에 대한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으며 군항으로서의 설계를 마친 후에 크루즈 항을 끼워 넣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결국 민군복합관광미항이란 해군의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해군이 진정으로 민군복합관광미항을 건설할 생각이라면 이제라도 그에 걸맞게 항만 설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그 동안 공사는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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