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할 때 입장료에 따라 1인당 1000~3000원까지 부담해야 했던 시설입장료부가금이 오는 2015년까지만 부과된다.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등은 가산금 요율이 인하돼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및 ‘2012년 부담금운용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부가금’의 일몰 기한을 2015년까지로 설정했다. 2010년 징수액은 195억원이었다.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등에 비해 가산금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가금’,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은 인하된다.
이와 함께 부담금 부과 액수에 비해 실제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배출부과금(대기)’, ‘배출부과금(수질)’, ‘재활용부담금(자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납부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령·고시 등에 규정돼 있지 않은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료 부가금은 산정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할 계획이다.
또 ‘배출부과금(수질)’ 등 7개 부담금은 이의신청 및 환급규정 등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목적이나 사용 용도 등이 유사한 6개 부담금은 통합방안을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중 보건·의료, 교육, 농림 분야 등의 26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사업 추진 시 각각 부과하는 부담금의 통합징수방안 등 부담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