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남방돌고래 몰수..관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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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남방돌고래 몰수..관계자 벌금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4.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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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불법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혐의로 돌고래 몰수형과 함께 해당 업체 및 관계자에게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은 4일 A모 대표와 K모 관리본부장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퍼시픽랜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납부, 업체 임원 2명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제302호 법정에서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퍼시픽랜드 주식회사에 돌고래 해순(큰돌고래 암컷 1마리), 춘삼(큰돌고래 암컷 1마리), 태산(큰돌고래 수컷), 해순(큰돌고래 암컷), D-39(큰돌고래 암컷)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정치망 어장에 혼획된 돌고래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 신고 없이 매수해 소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나 법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들을 매수하고 조련시켜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돌고래들은 ‘남방큰돌고래’로서 자연개채수가 희소하다”고 밝혔다.

 

또한 ,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생존하고 있는 돌고래 5마리는 피고인들이 법률을 위반해 소지하고 있는 물건 그 자체인 점과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면 피고인들이 계속해 위 돌고래들을 공연 등 관광사업에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조련된 돌고래들을 자연방사 할 경우 적응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형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일 뿐 몰수형의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7월 해양경찰청이 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퍼시픽랜드에 팔아넘긴 어민 9명과 업체 대표를 적발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당시 돌고래를 포획한 어민 K모(39)씨 등이 1990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도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돌고래를 한마리당 700만~1000만원을 받고 퍼시픽랜드에 팔아 넘겼다.

퍼시픽랜드로 간 돌고래 11마리 중 4마리는 죽고 재판과정에서 2마리가 추가로 폐사해 현재 5마리가 생존해 있다.


이들 돌고래들은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몰수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가 환수해 자연으로 방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퍼시픽랜드의 A모 대표는 곧바로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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