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미 준수 시 공사중지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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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미 준수 시 공사중지 내려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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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해군 오탁방지막 훼손..공사에만 몰두 지적

 

 

강정마을회는 해군이 환경영향평가 미 준수하면서 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제주도지사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제주해군기지건설이 진행 중인 강정해안에는 오탁방지막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공사에만 몰두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5일 "최근 제주도는 해군에 청문회기간과 재검증기간 동안 실질적인 공사행위를 멈출 것을 요청했고 해군은 재검증기간 동안 실질적인 항만공사에 해당하는 준설작업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5일 현재 해군은 해상에 바지선을 투입해 준설작업을 개시 할 의사를 보여 스스로 재검증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5일 오탁방지막이 부분손상된 채 준설바지선을 투입한 장면

“이는 전적으로 제주도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사강행 이외에는 어떠한 합의나 대화의 의지가 없음을 보인다”고 지적한 마을회는 “4.3 추모제에 단 한 번도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유해 추가 발굴 또한 지지부진해 제주도를 무시해온 현 정부의 인식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제주도지사는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대한 법률상 인허가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청으로서 매립면허 취득 시 부관조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합의사항을 미준수해 준설공사를 한다면 해군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5일 등대쪽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모습
마을회는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오탁방지막 훼손상태로 준설작업을 하는 순간 즉각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거,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닌 도지사로서 의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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