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관리강화, 유통 사료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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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관리강화, 유통 사료 검사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4.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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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내 사료제조업체 51개 수입 13개소 대상



 

 

도내 생산・유통중인 사료의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사료검사가 실시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제조 및 유통되고 있는 사료에 대한 사료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사료수거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안전성이 확보된 사료가 생산․유통 되도록 사료수거 검사 계획을 수립, 분기별로 사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도는 도내에 유통되고 있는 사료에 대해 사료 제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사료원료와 제품의 위생적인 관리․보관여부 및 사료의 도내 반입시 위생적인 유통관리, 제품의 유통기간의 준수 및 적정표시, 정확한 거래장부 기록관리 등을 확인, 부적절한 유통사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특히 도내에서 생산 및 반입되는 배합사료, 보조사료, 단미사료, 수입사료 등에 대해서는 성분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는지 판별하는 품질검사와 농약, 잔류물질, 살모넬라 등의 안전성 검사를 사료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사료검사 계획에 의거 오는 25일부터 3일간 도내에 유통중인 양축용, 수산용 사료에 대해 수거검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1년에는 103건에 대한 사료검사 결과 등록성분 검사는 성분함량 미달 4건에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이 처분됐고 표시기준 위반 1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 사료 제조업체는 51개소로 배합사료 7개소, 보조사료 27개소, 단미사료 17개소 등이 있고 사료 수입업체는 13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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