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어업규제 대폭 해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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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어업규제 대폭 해제 "경쟁력 강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4.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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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양식장 진출 허용, 기존 양식업자 자구책 노력 전망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불합리한 어업관리제도가 60여 년 만에 뜯어 고친다.


이번 제도에서는 양식업에도 대기업 진입이 허용되고, 양식장 면허 발급 시 경영실적·기술력·어장관리실적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젊은 인력에 신규어업 면허·허가 기회도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어업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쉽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어업관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등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작업을 올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수산업법, 어업면허 규칙, 어장관리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어업관리 규제를 60년 만에 사실상 대폭 풀기로 하면서 국내 어업 경쟁력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어촌계·영세어업인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양식업의 경우 '2020년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양식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진입과 퇴출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신규인력 및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식어업의 경우 양식장 경영실적,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면허를 발급토록 면허제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 신규 개발어장은 수산고나 수산대학 등 수산계 학교 졸업자나 일정기간 현장 경험을 쌓은 어민 후계자에게 허가증을 우선 발급해 젊은 인력들이 양식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양식장 관리 부실자 삼진아웃제'를 도입, 면허기간 내에 어장관리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양식업자는 영구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연근해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어업인은 어장에서 퇴출하고, 상습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어업 허가기간 중 '허가 취소' 2회 이상을 받은 어업인에 대해서는 재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 남획, 어업 간 분쟁을 야기하는 업종은 행정기관 직권으로 해당 업종의 어선을 우선적으로 감척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양식장까지 진출하게 되면 기존 영세상인의 타격이 예상되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함으로서 기존 업자들도 행정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구책 노력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기업 진출로 인해 양식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연구로 기존 양식업자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특히 행정에만 의지하고 자구책 노력을 하지 않는 양식업자들에게도 대기업이 진출함으로서 자구책노력으로 경쟁력을 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양식장 불량운영 실태 등으로 3회 이상 면허취소자도 영구히 퇴출시킴으로서 제도가 바뀌면 양식장 운영에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클 것이라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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