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임의벌채 현장에서 해결한다!
상태바
제주시, 임의벌채 현장에서 해결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5.29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임의벌채 민원 상담건에 대해 현장서비스를 실시, 임의벌채로 인한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이에 따라 임의벌채 상담건에 대해 관련 법규정 적용요건에 대한 설명 등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고 읍․면 산림담당직원에 대한 임의벌채 사항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의벌채로 인한 2차 산림훼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간다.


임의벌채란 농경지, 주택 및 묘지 주변에 생육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해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일부 민원인들이 전화상담을 받고 법규정을 확대해석해 피해 우려가 없는 나무에 대해서도 임의벌채 사항을 혼동해 산림훼손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있다”며, “특히 지가상승 등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