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7년 온실가스 배출권 기업에 무상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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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7년 온실가스 배출권 기업에 무상할당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2.07.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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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주무관청 환경부 지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관리 운영할 주무관청으로 환경부가 지정됐다. 앞으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및 할당량 결정, 배출권등록부 관리, 배출량 인증, 과태료 부과 및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결정했다.

아울러 집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며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와함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장기계획으로서 물가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할당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도록 했다.

무상할당기준은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까지 100%,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97%,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는 90% 이하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시행초기 할당대상 업체별 배출허용량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무상할당비율 100%’는 대상업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원하는 만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업체에 할당된 배출허용량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을 1차기간에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일정 신청자격을 갖춘 기관의 신청을 받아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권 거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 구체적인 신청자격 또한 환경부가 정하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등에 금융상·세제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8월 중순에 공청회를 개최해 산업계, NGO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15일 시행령(안)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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