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에서 8종의 농약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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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에서 8종의 농약 성분 검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7.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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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 도내 40개 골프장 잔디, 토양, 유출수 농약조사 결과

▲ 제주도내 골프장에서 8종의 농약성분이 검출됐다(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8종의 농약성분이 제주도내 골프장 잔디와 토양에서 검출됐으나 유출슈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영주)은 현재 운영중인 도내 골프장 40개소(회원제 25개, 대중제 15개소)를 대상으로 골프장내 잔디, 토양, 유출수에 대해 상반기 농약잔류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대상인 고독성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골프장들이 농약사용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 농약성분을 조사한다.


연구원은 올 상반기엔 4월과 5월에 걸쳐 불시에 골프장을 방문, 시료를 채취한 후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 등 13종, 보통(저)독성 농약 27종,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품목으로 고시된 메타락실과 브로마실을 추가하여 총 42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엔도설판 등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 반면 골프장에 사용이 허가된 클로로탈로닐 등 8종의 농약성분이 잔디와 토양에서 검출됐으나, 유출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농약성분은 살충제 3종, 살균제 4종, 제초제 1종으로 모두 보통(저)독성 농약이고, 잔디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으로 확인됐다.


또한 잔디와 토양에서 0.01~103.01mg/kg의 농약이 잔류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는 불시 조사로 인해 각 골프장별 농약살포 및 시료채취시기 등이 달라 골프장별 농약검출 농도차가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사용 금지된 메타락실이 3개 골프장 토양에서 미량(0.01~0.04mg/kg) 검출됐지만, 이는 사용규제 품목고시이전에 사용했던 농약이 토양에 흡착된 후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설명.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전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농약잔류량조사를 통해 고독성 농약 및 사용이 금지된 농약의 사용여부 감시와 더불어 안전한 농약사용, 화학농약사용 저감유도 및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등을 통한 친환경적 골프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하수 함양지대의 특수성을 인식시켜 농약의 과용으로 인한 주변 환경 및 골프장 내장객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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