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전용 주차장 불법 주.정차 만연.."나도 장애인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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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 주차장 불법 주.정차 만연.."나도 장애인 될 수 있다"
  • 김태홍
  • 승인 2023.03.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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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차량 없더라도 그것은 장애인 몫”강조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거동이 불편한 운전자를 위해 설치돼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 대형마트와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공간. 출입구 가까이 있는 만큼 누구나 세우고 싶은 이른바 ‘명당자리’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공감대가 마련되면서 빠르게 정착되는가 싶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역할이 퇴색한 듯 안타까운 모습들이 포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장애인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세우거나, 장애인표시가 있더라도 전혀 장애가 없어 보이는 비장애인이 혼자 이용하는 경우도 목격된다.

그나저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당장의 편리함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함께하는 사회 내가 먼저 마음 열고 실천해야 사회가 변한다. 무늬만 장애인 주차장이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게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설치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계속 증가해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는 등 일반인의 공공연한 불법주차로 장애인의 편의가 침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장애는 선천적이거나 사고 때문인 후천적인 경우가 있다. 누구나 후천적 장애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기에 비장애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당연시돼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현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로 장애인전용 주차장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를 보면 ▲ 2022년 9932건으로 9억3397만9천원 ▲ 2023년 2월 현재 1741건. 1억 2956만원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은 과태료 10만원 ▲ 보행장애인 미 탑승 10만원과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 표지부당 (표지 대여. 양도. 위변조)사용은 20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이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페널티도 부여된다.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 시 3%, 2개월째부터 60개월 간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 또는 1년 이내 차량 압류, 건수가 많으면 4년이 넘지 않더라도 예금압류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떠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더 빛나는 공간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

이에 대해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이 차를 운전시에는 휠체어 타신 분이 주차할 곳이 없으면 결국에는 밖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차량이 없더라도 그것은 장애인 몫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달라”면서 “시설주도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 등 편의시설 관리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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